선처 없다던 '수원 벤틀리' 차주 심경변화..가해자와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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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던 '수원 벤틀리' 차주 심경변화..가해자와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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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의여부 떠나 가해자는 재물손괴 부분 처벌받을 것"

경기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벤틀리를 걷어차고 있다.(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찬 가해자와 차주인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A씨(25·대학생)와 피해자 B씨(23)가 서로 합의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B씨가 이번주 토요일(25일) 경찰서에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합의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B씨는 태도 변화를 보여 전날(21일)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25일로 미뤘다.

A씨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이다.

만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재물손괴는 일반죄에 속해 합의여부를 떠나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가에 정차 중인 B씨 소유 벤틀리를 수차례 걷어차 훼손했다.

또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당시 A씨는 만취상태에 있었고 술에서 깬 그는 경찰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가 탑승한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로 신차 가격은 3억원대다. 조수석 문과 펜더, 조수석 창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중고로 1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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